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근로·자녀장려금을 정기신청 기간(매년 5월)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추가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정해진 신청 기간을 놓친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지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장치로, 신청 요건만 충족한다면 정기신청과 동일하게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한 후 신청이란?


‘기한 후 신청’은 정기 신청 기간(5월 1일~31일)을 놓친 경우, 6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신청 가능한 보완 절차입니다. 이 기간 동안 신청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지만, 정기신청과 달리 10% 감액된 금액이 지급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신청 조건


  • 전년도 소득이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이하일 것
  • 가구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일 것
  • 자녀장려금의 경우 부양 자녀 요건(만 18세 미만, 동일 세대, 중복 부양자 없음 등)을 만족할 것

🖊️ 신청 방법


기한 후 신청도 정기신청과 동일하게 홈택스, 손택스 앱, ARS(1544-9944),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접수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안내문이 없어도 본인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급 시점


기한 후 신청 시 접수 이후 국세청에서 심사를 거쳐 10월~11월경 지급됩니다. 다만, 신청량과 심사 소요 시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기한 후 신청도 한 해에 한 번만 가능하므로,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 정기신청 대비 감액 지급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매년 5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소득 또는 재산 기준을 초과할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Q&A


Q1.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얼마만큼 지급되나요?


A. 기본 산정된 장려금에서 10% 감액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정기신청 기준 100만 원 받을 수 있는 경우, 기한 후 신청 시 90만 원만 지급됩니다.


Q2. 기한 후 신청은 매년 가능한가요?


A. 네, 매년 정기신청 기간 이후 6월~12월 사이에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열립니다. 단, 해당 연도 소득에 대해서만 1회 신청 가능합니다.


Q3. 자녀장려금도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단, 자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하면 하나의 신청서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에도 10% 감액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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