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으로 선물하거나 물려주려는 순간,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거 증여세 나오는 거 아니야?”
막연히 괜찮겠지 하고 넘겼다가, 나중에 세금 문제로 당황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경우에 따라 증여세가 나옵니다
금도 현금, 부동산과 동일하게 재산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조부모가 손자에게 금을 주면 원칙적으로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세금이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금의 가치와 받는 사람, 그리고 기간입니다.
금 증여세가 안 나오는 대표적인 기준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 기준으로 일정 금액까지는 비과세입니다.
이 한도를 넘지 않으면 금을 줘도 증여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반지, 결혼 예물, 소액 금 선물은
실제로 세금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런 상황입니다
문제가 되는 건 보통 아래 상황입니다.
- 골드바처럼 금액이 명확히 큰 경우
- 여러 번 나눠서 줬지만 합산하면 한도를 넘는 경우
- 미성년자에게 고가의 금을 이전한 경우
이 경우에는 나중에 자금 출처나 재산 형성과정에서
증여로 판단되어 추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신고를 안 하면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걸리면 내는 세금’이 아니라
신고 기한이 있는 세금입니다.
신고 자체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거나, 예상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내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금 선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증여세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금액이 커질수록, 횟수가 늘어날수록
세금 문제를 피하기는 어려워집니다.
특히 골드바, 고가 금 제품, 미성년자 증여라면
사전에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