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은퇴를 앞두고 일찍 연금 수령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조기노령연금’ 제도도 그중 하나인데요, 지금 당장 현금 흐름을 확보하면서도 미래 생활비를 미리 받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월 지급액이 감소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받을 수 있는 전체 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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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먼저 연금청구가 가능한 시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노령연금 지급 개시 나이가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며,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일반 수령 연령보다 최대 5년 앞당겨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앱에 로그인한 뒤 ‘노령연금 청구 또는 조기노령연금 신청’ 메뉴로 이동해 본인의 가입기간, 납부이력, 원하는 지급시작일 등을 입력합니다. 신청 완료 후 인증 절차가 있으며, 웹 및 모바일로 간편하게 진행됩니다.
오프라인으로 진행하고 싶다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세요. 신분증, 가입·납부이력 증명서류, 신청서류 등을 준비해 담당 직원과 상담 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상담 시 조기수령으로 인한 월 지급액 감소, 향후 수급기간 연장 시 손해 가능성 등을 반드시 설명받으셔야 합니다.
✅ 대상 조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표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납부기간 120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신청 당시 ‘소득이 있는 업무를 하고 있지 않아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또 출생연도에 따라 지급개시 연령이 다르며, 조기수령을 할 경우 일반 지급개시 연령보다 앞당겨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 조건 | 요건 | 비고 |
|---|---|---|
| 가입기간 | 10년 이상 | 기본 수급 요건 |
| 조기수령 나이 | 기준연령 - 최대 5년 | 예: 65세 → 60세부터 가능 |
| 소득이 없는 상태 | 근로/사업 중단 시 신청 가능 | 월 소득 있으면 제한 가능 |
| 법적 근거 | 국민연금법 | 시행령 및 개정사항 포함 |
| 예외 사항 | 특수직역은 별도 기준 | 공무원/군인 등 |
✅ 조기수령 시 감액 기준
조기수령을 신청할 경우, 일반 연령보다 일찍 받는 만큼 월 지급액이 감액됩니다. 감액 비율은 1년 앞당길 때마다 약 6%이며, 최대 5년까지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 조기 수령 연령 | 감액률 | 수령 비율 |
|---|---|---|
| 1년 조기수령 | 6% 감액 | 94% |
| 2년 조기수령 | 12% 감액 | 88% |
| 3년 조기수령 | 18% 감액 | 82% |
| 4년 조기수령 | 24% 감액 | 76% |
| 5년 조기수령 | 30% 감액 | 70% |
✅ Q&A
Q1. 조기수령 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나요?
A1. 수급기간이 길어질수록 전체 수령액은 늘 수 있지만, 조기수령은 월 지급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장기적 재무설계를 고려해 결정해야 합니다.
Q2. 조기수령 중에도 근로를 해도 되나요?
A2. 소득이 발생하면 일부 또는 전액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공단에 신고하고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Q3. 신청 후 취소나 변경이 가능한가요?
A3. 조기수령은 한 번 신청하면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사전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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